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0
판결선고
2017.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제302~304호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H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H의원에서, 근로자 I을 월급 의사로 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2. 23. 위 H의원에서, 근로자 I을 당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취득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376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란 기재 H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23.까지 위 H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