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합88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0.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5%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6. 6. 24. 설립된 회사로, 2016. 7.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택시 여객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한 뒤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 중 70%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고,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9년경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2009. 8. 19.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4조)', '월 근로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하고 2월의 경우 22일을 만근으로 한다(제5조)', '월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은 오전 69,000원, 오후 7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동차량은 오전 67,000원, 오후 68,000원으로 한다(제15조)', '본 협정은 2009. 9. 1.부터 효력을 가진다(제17조)'는 것이다(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2)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 4.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사납금을 76,000원으로 조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5.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유지하고, 사납금을 7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2013. 7.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감축하고, 사납금을 오전 72,000원, 오후 73,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각 '2012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감축하면서 1일 2교대 방식의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사납금을 차량의 종류에 따라 83,000원 내지 87,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7.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유지하면서 1일 2교대 방식의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사납금을 차량의 종류에 따라 90,000원 내지 9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8.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20분으로 감축하면서 1일 2교대 방식의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사납금을 94,000원으로 인상하였다(이하 각 '2017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1년 내지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각 재직기간 동안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고정급 외에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한 다음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바.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사.

임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7년경부터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약에 따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부터 2019.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유효하다.

(1)

택시운전자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특성이 있어 동조 제2항의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면합의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다.

(2)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이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에 따라 시행 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위 규정의 시행 전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

(3)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인 2010. 7. 1. 이후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들이고, 피고(D와 구별되는 피고를 의미)도 위 시행일 이후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도 위 시행일 이후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으로 조정하되, 사납금을 7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고, 그 후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재차 감축하고, 사납금은 차량별로 83,000원 내지 87,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유지하고, 사납금은 차량별로 83,000원 내지 8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20분으로 또다시 감축하고, 사납금을 9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비하여 1일 2시간 20분으로 대폭 감축하여 온 반면 사납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위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5)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빈차시간, 주행시간 및 시동이 꺼진 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택시운수회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택시운수회사마다 택시의 배차 및 반납시각이 정해져 있고 이 중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신설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시행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는 2021. 1. 1.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치한 경기도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시행을 유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임금협정 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시행이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20분까지 단축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규정은 택시업계가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입사 시점, 피고(D와 구별되는 피고를 의미)의 설립 시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 체결 시점 등이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에게는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한 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이 임금협정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2시간 40분 내지 4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6시간 40분(1주 40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라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한편,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임금협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2>,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이 임금협정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2시간 40분 내지 4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임금협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더 상위의 법원(法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종전 임금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후부터 노동조합법 제35조<3>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도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금협상보다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은 월 근로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월 근로일수 × 6.66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성실수당)의 합계를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각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공제하여 산정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근일보다 초과근무한 근로일도 제외되어야 하며,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근속수당, 성실수당뿐만 아니라 '교통비'까지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산방법

(1)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 3호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모두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 뒤 여기에서 연도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연도별 근무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6.66)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법정최저임금'으로, 원고 등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각 계산한 후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2)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은, 앞서 본 월 소정근로일인 25일(2월은 23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포함하여 '월 근로일수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에 있다(동법 제1조).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당하게 되는바(제28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4>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만 제공하더라도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면 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또한, 피고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공제하여 산정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종전 임금협정상 주휴시간이 포함된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는 월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도별 근로일수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연도별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연도별 만근일수는 298일(= 25일 × 11개월 + 23일 × 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임금 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6.66시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한편,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연도별 근로일수'에는 '인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하기로 하되,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일로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연도별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연도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단, 만근일 초과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하기로 하되,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일로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연도별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연도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단, 만근일 초과 시 만근일로 계산), 원 미만 버림].

4)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항목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 항목들 가운데 기본급과 근속수당 및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교통비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비교대상 임금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5> <6>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다)

교통비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년 내지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월 25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교통비로 월 1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위 지급요건을 갖춘 원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생활의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성실수당, 교통비를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7>'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손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