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 E, F, G, H, I, J는 각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중 각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8.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K,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의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법의 개정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의 임금 협정 개정 경과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
2009. 10. 30. 체결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5. 1. 30. 체결된 2015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6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도 2015년도 임금협정의 내용과 같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 4월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과 2019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이 2019년 2시간40분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2017년의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원고 등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09년 임금협정 이후 3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임금 지급 현황
피고는 2016년 6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별지 '최저임금액 및 비교대상 임금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야간근무수당, 만근수당, 성실근무수당등을 더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와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및 제수당(연차수당, 부가세수당) 등 모든 금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2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등이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퇴직금 및 제수당(연차수당, 부가 세수당)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합의하며 서명인은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약속하며, 합의금을 영수함" 또는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합의서는 피고가 미리 부동문서로 작성한 양식에 원고등이 그 공란을 손으로 적어 채우는 방식으로 완성된 것으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② 이는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퇴직금과 관련된 소가 아니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잠탈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인 점, ④ 당사자들의 합의 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합의서상의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약속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30분, 3시간, 2시간 40분으로 각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제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
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체결된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30분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종전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이 단축된 것인 사실, 그 이후에 체결된 2017, 2019년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더 단축된 사실(2017년 1일 3시간, 2019년 1일 2시간 40분), 그런데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부터 2019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항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증액시키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적'으로만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변화는 없었다.
2015년 임금협정 제16조에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내에 택시요금의 인상과최저시급 인상 등이 있을시 갱신할 수 있다(단, 2016년 최저임금인상시 소정근로시간을 현 3.5시간에서 3시간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용하는 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와 내용, 위와 같이 정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사납금 증액을 원치 않았던 원고 등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사납금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사납금의 증액을 막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므로 심히 부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임금협정에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시급변동으로 피고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변동(인상)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인상에 따른 추가분과 또한 추가되는 비용(세금, 4대보험료, 퇴직금 등 포함)만큼월기준금(사납금)을 인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납금의 증액을 통하여 피고의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두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기본급은 436,800원(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24일 만근 기준)으로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위 특례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57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서 무효이고, 2009년 임금협정 제21조가 그 시행 기간을 '2009. 11. 1.부터 2011. 7. 4.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1. 7. 4. 이후에 2009년 임금협정이 실효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 중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원고 등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피고와 원고 등을 규율하게 되므로,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인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8시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2016년 6월부터 각 원고 등의 퇴직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 등이 구하는 바와 같이 연도별 근무일수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법정최저임금'으로, 원고 등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으로 각 계산한 후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가 기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만 각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나머지 임금 항목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비교대상 임금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서 이동되었으며내용은 동일하다]은 비교대상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 제1, 6 내지 9호, 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기본급, (성실근무)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만근수당, (성실 근무)장려수당, 부가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만근수당은 근로자가 월 24일 또는 월 25일 등 임금협약에서 정한 만근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이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다. ② (성실근무)장려수당은 1년 이상 근속자가 임금협약에서 정한 실승무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다. ③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추가임금이다. ④ 부가가치세 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그 지급 조건이나 지급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피고가 세무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초과 환급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관행 또는 피고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근수당, 야간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부가세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등이 2016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의 합은 별지 '최저임금액 및 비교대상 임금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원고 등의 근로일수는 별지 '최저임금액 및 비교대상 임금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최저임금액 및 비교대상 임금액 산정표'의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D, E, F, G, H, I, J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중 각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8.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D, E, F, G, H, I, J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이종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