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4. 선고 2021가단877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부터 2020. 11. 30.까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에서 개발․영업 전무 및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4,000,000원 및 퇴직금 15,000,000원 등 합계 1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정의도 위와 같다(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뿐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에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C이 아닌 피고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