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64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9(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24고단37 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1648 가. 근로기준법위반
2024고단37(병합)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24고단1573(병합)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전진우(기소), 심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정수
판결선고
2024. 11. 29.
범죄사실
『2023고단1648』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대학교(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 상시 3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대학교)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C의 2022. 11월 임금 4,736,160원,2022. 12월 임금 4,765,220원 등 임금 합계 9,501,38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7』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2.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대학교(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취업규칙 변경절차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에 취업규칙인 교직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교원의 경우 복무규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복무규정에는 교원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등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G노동조합 E대학교지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 2. 9., 2. 10., 2. 23., 3. 3., 3. 22. H단체 G노동조합 E대학교지회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2024고단157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학교법인 F(E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사용하여 2023. 2. 3.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대학교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피고인은 2023. 8. 18.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I단체 E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 J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K노동조합 E대학교지부 단체교섭 거부
피고인은 2023. 7. 26.경부터 2023. 12. 15.경까지 K노동조합 E대학교지부 지부장 L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4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연명부, 체불내역, 수사보고(체불임금 금액 확인)
[2024고단3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 자료, 단협 관련 공문 제출, 단체교섭 요구 및 일정 변경 관련 공문
[2024고단157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노조에서 법인에 발송 공문, 법인에서 2노조에 발송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취업규칙 변경절차 미준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648]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대학교(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 상시 3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대학교)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3.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O의 2022. 11월 임금 5,335,970원, 2022. 12월 임금 5,453,440원 등 임금 합계 10,789,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9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181,182,03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7]
피고인 A는 2022. 11.경부터 2023. 2.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대학교(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81명을 사용하여 교육업(대학교)를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23. 2. 3.경부터 위 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P의2023. 1월 임금 6,058,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 명의 임금 합계 158,836,61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P의2023.2월 임금 1,792,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 명의 임금 합계 167,494,40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접수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