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04
판결선고
2023. 11.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D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과 더불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2. 7. 6.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김포시 E ‘F’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67,106원, 2020. 4.부터 2021. 3.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455,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2. 7. 6.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김포시 E ‘F’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80,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9.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