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9, 10, 11, 12,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47
판결선고
2025. 3.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월피공원점을 비롯하여, ‘C’ 시청점, 선부1호점, 선부2호점, 안산법원점, 한대앞역점, 일동점, 와동점 등 ‘C 8개 지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6.부터 2024. 1. 2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2023. 3. 16.부터 2024. 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2023. 10. 8.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 2023. 11. 20.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 2024. 2. 12.부터 2024.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 임금 등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3. 12. 5.부터 2024. 2. 2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4. 2.분 임금 470,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달력사진, 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달력사진, 각 진정인진술조서, 각 진정인제출자료, 각 미납금 산정내역 등, 각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였던 근로자 중 1인의 임금 470,48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5명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4. 2. 9.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3. 10.분 임금 1,778,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9,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887,370원, 2024. 2. 9.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676,6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533,9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J, K, G, L, M, N, O, H, E, D, P,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