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0
판결선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회사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1989년 5월경 피고인 B의 아버지인 H이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2005년 3월경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한, 토목엔지니어링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이고, G의 2013년 총 매출액은 876억 원이고 상시근로자는 430명이었다.
G는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20. 보전처분이, 2014. 1. 9.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20. 재산보전처분명령이, 2014. 1.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4. 5. 2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6. 27. 파산신청을 하여, 2014. 7. 25. 파산선고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하합46).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2013. 4. 10.까지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2010년 1월경 무상증자를 한 후 H의 주식 60만 주를 소각하여 현재까지 51.93%의 주식을 보유한 사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G의 전 사주이자 경영자인 H이 갑자기 쓰러지자, 2005년 11월경부터 H을 대신하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입찰문제로 고발당하는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09. 3. 31.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용역의 수주, 각 부문간 실행예산 수립 및 조정,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설계금액 변경 승인, 사업진행 여부 결정, 사업종결보고 승인 등(이른바 '기술부문')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전결 처리하도록 하고, 임금 등 지급기준 책정 · 변경과 승격 · 승급의 방침 결정 등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임직원의 채용, 임직원의 임면, 조직개편, 회사 자산의 매매 · 임대 등 자산관리, 자금집행, 노무관리 등(이른바 '인사 및 자금관리 부문')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조정자로 결재하게 한 뒤 피고인 A의 보고를 받아 최종 승인자로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2012년 10월경 G의 조직을 본부장 체제에서 부문장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G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근로자 K의 2012년 6월, 9월, 12월 및 추석 상여금과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4,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6명의 임금 등 합계 1,813,829,8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L, M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3. 3. 5. A에 대하여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2013. 3. 6. 당시 G의 국토부문장이었던 L를 사장으로 임명하여 L로 하여금 인사 및 자금관리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술부문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고 대표이사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2013. 4. 10.경 당시 G의 감사이자 여동생인 M에게 "사장인 L가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전부 처리할 것이고, 사옥이 매각되면 체불문제는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M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M는 위 회사 주식 12,410주(1.77%)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수주추진전략회의 및 경영전략회의 등 매월 3회에 걸쳐 회의에 참여하고, 금융권 대출연장 및 해외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으며, 재무일보 등 자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보고받는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L, M와 공모하여 G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N의 2013년 9월, 10월 임금과 2013년 9월 상여금 합계 11,85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107,528,7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2. 23.부터 2013. 9. 30.까지 G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상여금 합계 21,088,340원 및 퇴직금 19,13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6명의 임금, 상여금 등 합계 1,665,098,075원과 퇴직금 합계 1,861,572,850원 등 총 3,526,670,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기재 부분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42면) 중 P 진술기재 부분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P 등 193명, AZ, BA, O,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등 3 명, CF, CG, CH, CI, CJ, CK, CL, R, N, S, AS, CM 등 10명, AI, T, CN, AZ 등 48 명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인등기부등본, ㈜G 체불내역서, 체불임금지급확약서, 부동산근저당설정게약서, 조 직 및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1년 10월경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위 회사를 대표하였고, 2011년 11월경부터는 주로 기술부문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였을 뿐, 인사 및 자금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B가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2013. 4. 10.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주장과 같이 2011년 10월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은 기술부문은 물론 인사와 관련하여서도, 직원의 근태, 출장 및 복명, 교육훈련, 복지후생에 관한 기본계획,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제증명 발급, 노무관리 업무 등은 전결 처리하고,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채용 등에 관하여서도 조정자로서 결재하는 등 관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 미지급은 B의 동생인 CO이 운영하던 CP의 파산으로 인한 G의 연대보증채무 이행, 신용도 하락 및 외부 경제상황 악화, 피고인 A이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B 등의 반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에 G의 경영 악화 등 여러 사유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거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