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09
판결선고
2017.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12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기타 금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분 임금 540,998원, 2015. 7.분 및 2015. 9.분 임금 각 650,000원, 2016. 1.분 임금 1,494,803원, 2016. 2.분 임금 1,978,839원, 2016. 3.분 임금 1,500,329원, 합계 6,814,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2,040원(통상임금 30일분 해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D으로부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점, E과 합의한 점 고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