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20
판결선고
2019.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3. 16.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260,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계좌거래내역, 급여재급내역표, G 대화내역,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독립된 사업자라고 생각하여 판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사의 매장 관리감독, 피해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3. 3. 16.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114,080원, 퇴직금 37,389,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2. 13.경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