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00
판결선고
2021.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경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차액 148,7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차액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4,55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경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797,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경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2016.경부터 2018.경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027원을 지급하고, 2019.경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3,19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수당 지급신청서, 퇴직금 지급신청서, 입출금내역서, 각 업무일지
각 확인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과 포괄 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결국 임금과 퇴직금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새벽에 업무를 마치는 택시기사들의 카드 매출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등 사납금 정산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실제 근무 시간이 3시간 미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