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27
판결선고
2021.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2018. 4월 최저임금차액 1,11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6,240,880원을 해당월 임금 지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최저임금 미지급 기간 및 액수, 이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인 임금 16,240,880원 및 퇴직금 6,573,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29. 안양지청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