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0
판결선고
2024. 4. 2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9월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5. 1.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 E와 2013. 11. 6.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 F를, 2019. 9.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95,422원과 1,726,758원을 각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9. 9.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620,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279,6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하여 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