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6
판결선고
2019.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천시 D에 인삼밭을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삼재배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2. 19.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검토)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F, G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F의 2016. 10. 임금 532,975원, 2016. 11.부터 2017. 10.까지의 각 월 임금 1,300,000원 및 2017. 11. 임금 606,667원 합계 16,739,642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2016. 10. 임금 614,972원, 2016.11.부터 2017. 10.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및 2017. 11. 임금 700,000원 합계 19,314,97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2,412,500원, 2018. 11. 임금 2,143,750원 및 2018. 12. 임금 738,710원 합계 5,294,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6,474,644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퇴직금 7,470,74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