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5. 15. 선고 2012고합404 판결

2013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G, H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B, C, G, H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C으로부터 90,3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98,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 A, B, C, G, H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6.

피고인 C, D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7.

피고인 E, F은 각 무죄.

8.

피고인 A 및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3, 15 내지 22, 24, 26, 28, 29, 31 내지 36, 39, 41, 47 내지 49, 57, 58, 64, 69, 72, 80, 85, 87, 90, 92, 95 내지 113, 116, 117, 120, 121, 127, 129, 130, 132, 134 내지 137, 140, 142, 143, 147, 148, 150, 15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7, 10, 11, 13,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