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G, H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G, H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90,3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98,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 G, H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E, F은 각 무죄.
피고인 A 및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3, 15 내지 22, 24, 26, 28, 29, 31 내지 36, 39, 41, 47 내지 49, 57, 58, 64, 69, 72, 80, 85, 87, 90, 92, 95 내지 113, 116, 117, 120, 121, 127, 129, 130, 132, 134 내지 137, 140, 142, 143, 147, 148, 150, 15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7, 10, 11, 13,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394,2013
판결선고
2013. 5. 15.
범죄사실
[2012고합39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평택시 T에 있는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부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2011. 2. 1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14,910,6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주문과 같이 공소기각한 83명의 근로자 부분을 제외함)와 같이 퇴직근로자 7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403,354,5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2011. 3. 5.경부터 2012.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X 등 3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병원 노사협의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Y신용협동조합 전무로 재직하면서 기업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Z'와 'AA'라는 상호의 대출 알선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0. 10. 중순경 창원시 AB에 있는 Y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 부지를 담보로 60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고, 같은 해 12. 13.경 자신의 주도로 Y신협, 진해동부신협, 미리벌신협, 통영복음신협, 마산중앙신협에서 각 10억 원, 창원미래신협, 양덕신협에서 각 5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의 대출(일명 : 컨소시엄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0. 12. 12.경 위 Y신협 사무실에서, D이 V 병원 이사장인 A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관한 대가로 2억 6,4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대출중개의 대가로 대출원금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나한테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의 도움으로 Y신협 등 7개 신협이 연합하여 6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14. 11:30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한화증권(사명변경전: 푸르덴셜증권) 지점장 사무실에서 6,000만 원을, 2010. 12. 중순경 창원시 소재 위 Y신협 부근에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6,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가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C에게 Y신협 등 7개 신협이 연합하여 6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6,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404]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충주시 AC에 있는 AD 운영의 AE병원에서, AD으로부터 위 병원 부지(충주시 AC, AF, AG, AH 등 4필지)를 담보로 1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8. 31. Y신협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같은 날 22:00경 AD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AD 운영의 AE병원에서, AD으로부터 위 병원 부지(충주시 AC, AF, AG, AH 등 4필지)를 담보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 17. 마산남성신협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같은 날 14:00경 AD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평택시 T에 있는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 사무실에서, 위 재단 이사장 A으로부터 V병원 부지를 담보로 6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13.경 Y신협, 진해동부신협, 미리벌신협, 통영복음신협, 마산중앙신협으로부터 각 10억 원, 창원미래신협, 양덕신협으로부터 각 5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같은 날 의료법인 U의료재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이 위 재단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2억 6,400만 원이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억 6,400만 원 중 6,600만 원은 의료법인 U의료재단의 직원인 AJ의 몫으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 6,6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제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405] 피고인 A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T에 있는 의료법인 U의료재단 이사장 겸 V병원 병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5.부터 201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K의 2011. 3월 임금 1,217,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주문과 같이 공소기각한 6명의 근로자 부분을 제외함, 순번 1, 2, 3, 5,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2. 10. 16.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384,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위 병원 근로자들은 월초부터 월말까지 1달을 근로한 뒤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날짜를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9.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재직 중인 W의 2011. 2월 임금 453,840원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439,180원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10]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4. 13. 위 Y신협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H 경영의 AL(주) 소유인 경남 고성군 AM외 18필지를 담보로 하는 2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의뢰받고, 같은 해 4. 13.경 금리 8.5%, 취급수수료 0.2%(420만 원)의 조건으로 AL(주)에 2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Y신협 피고인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H 경영의 AL(주) 명의로 21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H로부터 '영남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11%가 넘어 부담이 되니,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부탁에 대하여 승낙하고, 2011. 4. 초순경 위 Y신협 C의 사무실에서 H에게 'C 전무의 도움으로 대출 금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출 사례금을 요구하여, 같은 해 4. 13.경 H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N 법무사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2,730만 원을 송금받고, 위 1항과 같이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금융기관 직원인 C에게 대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돈을 교부받고, C에게 대출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H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G에게 위 2항과 같이 21억 원의 은행 대출을 부탁하고, G이 지정한 법무사 AN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2,73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G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94]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P, AQ,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R, AS, AT, AQ, AU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W, AP, AV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AW의 진정인 진술서, AX의 각 참고인 진술서
고소장, AY 외 50명, AZ의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2012고합404]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대출중개 수수료지급관련, 금융감독원 지침 편철, 대출알선 관련, 용역계약서 편철, 대출관계 서류 편철, D 대출 중개 수수료 추가 확인)
[2012고합40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AX의 각 피진정인진술서(대리인)
BA, BB, AK, BC, BD, BE, BF, W, AP, BG, BH 의 각 진정서, A의 각 임금체불확인서(AK, BC, BD, BE, BF, W, AP, BG, BH)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2013고합10]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I, B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정기회의 미개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정기회의 미개최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2012고합394호 사건의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의 점, 포괄하여, 필수적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2013고합10호 사건의 금융기관 임·직원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필수적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목적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의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V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2고합394호 사건의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과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인 U의료재단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가. 피고인 C : 90,300,000원(= 63,000,000원 + 27,300,000원) 나. 피고인 D<1> : 98,000,000원[= 24,000,000 + 5,000,000원 + 69,000,000원(= 198,000,000원 - 63,000,000원 - 66,0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153번 기재 AZ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3) 3번 기재 AZ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전체와 별지 범죄일람표(1) 30번 기재 AP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3) 2번 기재 AP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중 일부는 각 중복기소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30번, 153번 기재 AP, AZ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위반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3) 2, 3번 기재 AP, AZ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위반 부분이 중복기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
주장
이 사건 V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인 'U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위 재단의 대표자는 이사장인 A이고, 피고인은 단지 A을 도와 행정업무에 관여하고 운영비 조달 등 자금마련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1997. 11. 11. 선고 97도813,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V병원은 의료법인 U의료재단 소속으로 위 재단의 이사장이자 V병원의 원장은 A이나, 피고인은 A의 처이자 V병원의 부원장으로서, 2010. 4.경 이후 V병원의 경리업무와 외부 대출업무에 관여하면서 병원 운영비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지출처를 결정하여 사용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A과 상의한 후 결정, 지시하였으며, 2011. 1.부터는 전체적인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2고합394사건의 증거기록(이하 같다) 246, 316, 319면], 피고인은 2011. 초경부터 위 재단의 인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활동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248면), 피고인은 직접 직원조회를 주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2011. 12.경에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간호사, 청소원, 식당종업원들을 병원 지하 물리치료실에 모아 놓고 직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임금지급계획에 대하여 밝히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04, 305면), V병원의 관리부장이던 W, 행정실장이던 AP 등 위 병원의 근로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사회에 깊이 관여하는 등 V병원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임금체불 등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역시 처인 피고인이 경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V병원의 운영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등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증거기록 315, 528, 6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V병원 부원장으로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A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V병원의 실질적인 경영담당자 내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책임조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중순경부터 V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인 등은 제3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고 사채 등을 사용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사실, 2011. 초경부터 임금체불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장례식장 공탁금 등이 해결되면 그 자금으로 바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을 안심시켜 계속 근로하게 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에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대출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의 마련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는 용역계약체결서상 수수료인 2억 6,400만 원에서 AJ, C, E, F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제외한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위 대출에 관계된 AJ 등이 취득한 금원까지 피고인의 알선수재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참조),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참조),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나(대법원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도1341 판결 참조), 다만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노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금조달을 비롯한 경영에 관한 자문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 특정사업의 수행이나 기업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자금조달과 관련한 편의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등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을 제공하기 전, 후에 걸쳐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은 명목인 용역계약 상의 편의나 자문 등 용역의 내용이나 범위가 자금조달방식을 비롯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AD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0. 8.경 AD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AD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12억 원을 대출받아주면 대출알선 수수료로 2,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수협(BK 지점) 지점장인 BL에게 AD에 대한 대출을 부탁한 점, 2 피고인은 BL로부터 자신의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BL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L는 Y신협에서 근무하는 C 전무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점,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C에게 AD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후 AD 운영의 병원 부지에 대한 감정, 현장 답사 등 대출심사를 거쳐 2010. 8. 31. AD에게 1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던 점,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당일 AD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5 이후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AD으로부터 병원 부지를 담보로 2억 9,000만 원 가량의 대출알선을 추가로 부탁받고, AD과 사이에서 대출성사시 대출알선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6 피고인은 앞서 AD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알게 된 C에게 추가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C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C에게 대출 가능한 은행을 소개하여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7 이에 C은 마산 남성신협 전무와 함께 AD 운영의 병원을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하였고, 이후 마산남성신협에서 AD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점, 8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된 후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D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0. 6.경부터 V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은행대출을 알아보던 위 병원 관리부장 AJ는 위 병원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2010. 9.경 F, E을 통해 대출알선을 잘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점, 2 피고인은 당시 AJ로부터 7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병원 소유 부동산과 의료 기기에 대한 탁상감정 후 6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AJ에게 Y신협 등을 통해 6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고 하였던 점, 3 이후 V병원장 A은 2010. 10. 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용역의 범위를 '사업자금조달에 관한 경영자문업무, 담보물 제한물건하자정리 주선업무, 담보신탁 주선업무, 사업자금조달처 주선업무'로 하고, 용역보수로 '사업자금조달완료시 위 재단의 지분 4%인 240,000,000원(V.A.T. 별도)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을 체결하였는데, 당사자들이 의도한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V병원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대출수수료로 대출금 60억 원의 4%인 24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6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며, 그 중 1%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AJ의 몫으로 정해진 것인 점, 4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앞서 본 바와 같이 AD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알게 된 C에게 위 V병원 부지를 담보로 60억 원의 병원 운영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고, C은 여러 신협이 연계된 컨소시엄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Y신협 외에 6개의 신협을 찾아 각 해당 신협 관계자들과의 업무협의와 현장 답사 등을 거치면서 주도적으로 위 대출에 관여하였던 점, 5 위 병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10. 12. 13. Y신협을 포함한 7개의 신협에서 공동으로 6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의료법인 U의료재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264,000,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5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0. 12. 14. C에게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의료법인 U의료재단에 자금조달에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인 U의료재단의 자금조달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료법인 U의료재단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J는 용역수수료 지분이 4%로 정해진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V병원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0. 9. 중순경 자신에게 60억 원의 대출이 성사되면 3%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동의하였고, 이후 본건 용역 계약 당일에 자신의 몫 1%를 감안하여 4%를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3%를 요구하면서 업계 관행상 은행 관계자와 소개자인 F, E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만 하였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언급한 적은 없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F, E 등이 배석하지 않았고, F, E, D 간의 수수료 배분은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저한테 요구한 수수료는 3%이고, 나중에 자신의 몫 1%를 추가해서 4%의 수수료 금액이 정해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의료법인 U의료재단은 피고인과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금 6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 E과 F은 위 용역계약체결 이후 AJ를 통해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 위 용역계약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대출이 성사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전 협의를 한 적도 없었던 점과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F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알선수재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점, 3 나아가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서도 수수료 비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 실행 후 E, F, C에게 각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의 소비방법에 불과하고, 의료법인 U의료재단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알선의 대가로 대출금 60억 원의 3%(V.A.T. 별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가 6,000만원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G, H
주장 피고인들은 2,730만 원 중 2,100만 원은 C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취급수수료로 알고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630만 원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C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수수 및 증재액은 630만 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Y신협의 전무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H가 대표로 있는 AL (주)에 대한 대출 부탁을 받고 AL(주)의 공장 용지 등에 대한 감정, 현장 답사 등 대출심사를 거쳐 2011. 4. 13. AL(주)에 21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 2 위 대출 당시 취급수수료는 0.2%(420만 원)였고, AL(주)는 대출실행 당일 420만 원을 Y신협에 지급하였으며, C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기 1주일전 쯤인 2011. 4. 초순경 H가 G의 안내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신협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 H와 면담을 통해 이자 등의 대출조건을 정하면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0.2%인 42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3 한편 AN 법무사는 AL(주)에 대한 Y신협의 21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신탁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고, 2011. 4. 13. AL(주)에 법무사 비용 2,311,900원 및 등록세 1,945,400원 합계 4,257,3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소 계좌에 AL(주)로부터 31,557,300원 입금되었던 점, 4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BJ은 2011. 4. 18.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법무사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27,300,000원(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나머지 630만 원은 현금)을 G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신탁등기 비용은 총 4,257,300원인데 AL(주)로부터 2011. 4. 13. 31,557,300원이 입금되었는바, 입금 후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전화하여 위 돈의 입금 사실을 알려 주면서 그 중 법무사 비용 및 등록세 4,257,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찾아 달라고 하여 G에게 찾아주었고, 당시 G의 말로는 대출신청인 H로부터 법무사 비용과 함께 추가 비용을 입금하였으니 차액금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5 C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2011. 4. 초순경 제 사무실에서 H와 대출 취급수수료 등 대출 조건을 정할 당시 G이 함께 자리하였는데 그 때 G이 H에게 C 전무의 도움으로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H도 그 말에 동의하여 위 돈을 대출사례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G의 제안에 의해 공식적인 취급수수료(0.2%) 이외 대출 커미션 명목으로 1.3% 가량을 따로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6 G은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대출 사례금인 점을 알면서도 C에게 2,73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취급수수료와 C에 대한 사례비를 포함하여 1.5% 가량의 돈을 주기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2011. 4. 초순경 G의 안내로 C을 만나 대출에 관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출 이자 등의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G이 1.5% 정도의 금액이 대출 취급수수료로 나갈 것인데 인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아 동의를 하였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는 당일 위 C 사무실에서 G이 저에게 AN 법무사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전에 말한 취급수수료 가운데 얼마를 법무비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그때 비로소「아, G이 전에 얘기한 취급수수료 명목에 이런 뒷돈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G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대출 실행 자체가 거부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도 들어서 저도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위 돈 2,730만 원이 C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G이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누가봐도 C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7 Y신협의 여신과장으로 C의 지시를 받아 위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BI은 '2011. 4. 13. AL(주)에 대한 21억 원의 대출 실행을 앞두고 대출신청인 H로부터 AN 법무사에게 법무사 비용으로 31,557,300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관련 출금 전표를 자서받고 그 외 대출 취급수수료 420만 원, 인지대 등을 포함한 13,047,600원의 출금 전표도 함께 자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대출 취급수수료 등의
고, 어떻게 위 돈 2,730만 원이 C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G이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누가봐도 C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7 Y신협의 여신과장으로 C의 지시를 받아 위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BI은 '2011. 4. 13. AL(주)에 대한 21억 원의 대출 실행을 앞두고 대출신청인 H로부터 AN 법무사에게 법무사 비용으로 31,557,300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관련 출금 전표를 자서받고 그 외 대출 취급수수료 420만 원, 인지대 등을 포함한 13,047,600원의 출금 전표도 함께 자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대출 취급수수료 등의 출금 전표가 작성된 점, 8 21억 원의 1.3%는 2,730만 원으로 C에 전달된 수수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에게 대출의 대가로 2,730만 원을 지급하려는 의사로서 피고인 H는 피고인 G에게 위 2,73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공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의 원장으로서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근로자 약 180명에 대하여 총 12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부원장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병원을 경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근로자 약 159명에 대하여 총 10억여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체불한 점, 비록 상당수 근로자들이 사후에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채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여 생활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의료법인 U의료재단을 인수하고 V병원을 개원한 후 예상치 못했던 각종 우발채권들로 인하여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 및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약 4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병원운영비로 투입하면서 병원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최초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된 2010. 중반경부터 피고인 A을 도와 병원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지인들 및 제3금융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159명 중 83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76명 중 4명은 카드사의 진료비에서 배당받거나 체당금을 지급받아 체불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중 53명은 체불연차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로서 노동청 특별감사에서 인지되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3)의 근로자 21명 중 10명이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중 2명은 체불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점에다가 납세의무자는 재단임을 감안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의 세후 체불금액 합계는 약 3억 원 상당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업무 및 역할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 6월, 벌금 63,000,000원 ~ 225,75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임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9,03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Y신협에서 수 십년간 일하면서 그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1억 원 이상(제4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 4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억 2,700만 원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인 C에게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서, 수수액 및 증재액이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당한 자금조달을 알선하거나 부실대출을 일으키게 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띤 금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문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띤 금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전부를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가벼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C에게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73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Y신협이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D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7.경 평택시 T에 있는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 사무실에서, 위 재단 이사장 A으로부터 V병원 부지를 담보로 6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13.경 Y신협, 진해동부신협, 미리벌신협, 통영복음신협, 마산중앙신협으로부터 각 10억 원, 창원미래신협, 양덕신협으로부터 각 5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같은 날 위 U의료재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억 9,800만 원 외에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3의 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법인 U의료재단으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대출금 60억 원의 3%(V.A.T. 별도)에 해당하는 1억 9,800만 원(2억 6,400만 원 - AJ 지분 6,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J가 받은 6,6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수금액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F, E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주)BM의 현장 관리자, 피고인 E은 'BN(주)'의 기술이사, D은 'Z'와 'AA'라는 상호의 대출 알선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9.경 평택시 T에 있는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 관리부장인 AJ로부터, 병원 운영을 위한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U의료재단의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0. 10. 7.경 위 U의료재단 V병원 사무실에서, 위 재단 이사장 A으로부터 병원 부지를 담보로 6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13.경 Y신협, 진해동부신협, 미리벌신협, 통영복음신협, 마산중앙신협으로부터 각 10억 원, 창원미래신협, 양덕신협으로부터 각 5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같은 날 위 U의료재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6,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사무국장 AJ에게 D을 소개시켜 준 점, D의 주선으로 대출이 성사된 이후 피고인 F이 D으로부터 6,6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E과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D이 위 재단에 대한 대출을 알선한 후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이를 분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알선의뢰인인 위 U의료재단 V병원의 담당자 AJ를 직접 알선행위를 할 D에게 소개하여주었을 뿐 대출이 성사된 Y신협 등에 대한 대출 알선행위에 가담한 바 없는 점, AJ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D이 대출수수료로 3%를 요구하면서 업계 관행상 은행 관계자와 소개자인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만 하였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료법인 U의료재단과 D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Y신협 등의 위 재단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 F은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 AJ를 통해 D, AJ, 은행관계자 몫으로 각 1%, 피고인들의 몫으로 각 0.5%를 정하여 합계 4%의 지분을 약정한 사실을 듣고 '왜 자신과 E에게 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그런 식의 지분을 정하냐'고 AJ에게 불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도 D과 사이에서 중개수수료 배분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 F을 통해 통상적으로 1%를 받는다고 하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F이 당시 나름 1%를 예상하다가 0.5%라고 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D에게 항의해서 지분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이 합의하에 의료법인 U의료재단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D과 사이에 위 재단측으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를 받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소개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의 소개 행위 자체만으로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과 D이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 B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2012. 2. 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9,917,23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3, 15 내지 22, 24, 26, 28, 29, 31 내지 36, 39, 41, 47 내지 49, 57, 58, 64, 69, 72, 80, 85, 87, 90, 92, 95 내지 113, 116, 117, 120, 121, 127, 129, 130, 132, 134 내지 137, 140, 142, 143, 147, 148, 150, 15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629,599,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3, 15 내지 22, 24, 26, 28, 29, 31 내지 36, 39, 41, 47 내지 49, 57, 58, 64, 69, 72, 80, 85, 87, 90, 92,95 내지 113, 116, 117, 120, 121, 127, 129, 130, 132, 134 내지 137, 140, 142, 143, 147, 148, 150, 151 기재 83명의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1. 8.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O의 2011. 4월 임금 611,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 10, 11, 13,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02,0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 10, 11, 13, 16 기재 6명의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별지
각주1) 이 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몀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의료법인 U 의료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 198,000,000원 중 C에게 교부한 63,000,000원 및 E, F에게 교부한 6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