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87
판결선고
2019.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명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시간급 6,4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573,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합계 18,511,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3,337원, 근로자 'E'의 퇴직금 1,833,337원, 합계 3,666,6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앞서 본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