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8. 선고 2020가단569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95,334원, 원고 B에게 1,418,8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4. 22.부터 2024. 1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C의 청구와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8%는 원고들이, 나머지 1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81. 2.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 A은 2011. 3. 8.경 피고 소속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피고에게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2021. 4. 7. 피고를 퇴사한 사람이다.

(3)

원고 B은 2011. 12. 23.경 피고 소속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피고에게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2021. 4. 7. 피고를 퇴사한 사람이다.

(4)

원고 C은 2011. 10. 15.경 피고 소속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피고에게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0. 19. 피고를 퇴사하였다가 2017. 10. 31.경 피고에게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임금에 관한 법률규정과 임금협정 등의 변경

(1)

2019. 12. 31.까지의 피고의 임금체계 2019. 12. 31.까지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 신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1>(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평택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3)

피고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변천

(가)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표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연도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2009년도 임금협정 제5조 제2항은 "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의 기준근로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50%를 가산 지급하고,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은 50%를 가산 지급키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으로 사납금 및 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4)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 고용노동부장관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5)

원고들의 최고 등

(가)

2019. 12. 31.까지 시행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의 피고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12일이었다.

(나)

원고 A, B은 2019. 12. 4. 피고에게 2016. 12.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 C은 2019. 11. 25. 피고에게 2016. 11. 1.부터 2017. 10. 19.까지 사이 및 2017. 11. 1.부터 2019. 11. 1.까지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근무형태의 변경 등

(1)

근무형태와 임금체계의 변경 피고는 2020년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교대제(1일 2교대) 근무형태로 전환하면서 임금체계를 전액관리제 성과급형 월급제로 변경하였다.

(2)

2020. 1. 17.자 '2020년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와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 1. 17.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속 효력 유지)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아래 제21조를 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이라 한다).

(3)

2021. 2. 22.자 '2021년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와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2. 22. '202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2021. 2. 1.부터 2021. 12. 31.까지(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속 효력 유지)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2021년 입출고시간 변경'이라 한다).

라.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

(1)

피고는 원고 A이 2021. 4. 7. 피고를 퇴사하자 원고 A에게 중산정산 퇴직금과 퇴직시 퇴직금을 합하여 모두 6,773,147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B이 2021. 4. 7. 피고를 퇴사하자 원고 B에게 중산정산 퇴직금과 퇴직시 퇴직금을 합하여 모두 8,700,9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에게는 2009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2.부터 2019. 12.까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액보다 미달된 금액만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법정 최저임금 산정방식

가)

인정근무일수 피고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인정근무일수 2일, 노동조합 행사를 위하여 연 1회 전 차량 운휴일(노조창립일 휴가)을 인정되는 근무일수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관계법규는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경우(time-off) 근무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월별 사용한 연차 개수 반영 :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위 휴일, 휴가, 훈련, 교육 및 노조창립일 등의 인정근로일 지급금액을 나누어 연차 개수 산정하여 반영 2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2일 휴가 사용 반영 : 피고가 휴가비를 지급한 시점에 인정근로일수 2일 반영 3 근로자의 날 : 매년 5. 1.마다 반영 4 노조창립일 휴가 : 2017. 9., 2018. 11., 2019. 9. 각 반영 나) 매월 최저임금의 산정 1 일 소정근로시간 : 7시간 20분 2 월 소정근로시간 : 132시간 (일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된 시간) 3 만근 : 월 14일 근무 4 매월 최저임금 = 132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 인정근무일수/14일 (A) 2) 기지급 최저임금액 (B)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주휴수당, 직책수당, 안전근로수당, 중식수당, 주차수당, 승급수당, 후생수당, 승무수당이다.

3)

원고들의 청구금액 위 A의 금액에서 위 B의 금액을 감한 금액

(다)

따라서 별지 제1-1 내지 3목록의 각 기재와 같이 계산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2,138원<2>, 원고 B에게 9,904,928원, 원고 C에게 14,001,433원<3>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의 노사관계자는 진정한 의사로 택시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을 뿐, 피고에게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사는 없었다.

(나)

원고들은 2010. 7. 1. 이후에 피고에게 입사 내지 재입사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에 시행되었던 2009년도 임금협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일수에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인정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수(14일)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

원고들은 2020.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각 2017. 5. 9.까지의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나)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 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의 2009년도 임금협정상 1일 근로시간 7시간 20분에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되어 1일 총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20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닌 점, 2 원고들은 2009년도 임금협정 당시 연장근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도 임금협정 당시 피고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도 임금협정상 연장근로 2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고, 2009년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의 이 사건 임금협정상 합의된 만근일은 14일로 모두 같고, 일 소정근로시간 및 만근 월 고정급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치는 3회에 그쳤다. 시간 감축의 정도를 보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년에는 20분 감축에 그쳤고, 시간 감축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만근 월 고정급의 증액이 있었다. 이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감축한 후 피고는 2012년에 6시간 20분으로 감축하였다가 2014년에 최종적으로 5시간 30분으로 감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감축한 뒤로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5시간 30분으로 감축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3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5시간 30분이라는 근로시간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기에 부당하게 짧아 현실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시간(실차시간)과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한 대기시간(공차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2009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불과 20분 단축하였는데,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 월 고정급 566,650원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9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20분)으로 나눈 임금액인 5,519원[= 566,650원 ÷ (14일 × 71⁄3시간, 주휴시간 제외), 원 미만 버림]이 2010년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현저하게 상회한다. 이처럼 피고의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분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액보다 현저하게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협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참조),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0분 단축이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상 임금액이 그 체결 이전에 적용되던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임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적용되던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피고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한 이후에 체결한 임금협정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은 상태로 만근 월 고정급만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탈법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3)

소결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내지 사정들,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에게 2009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A, B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 B

(가)

피고는 2020년 기존 격일제 근무에서 교대제 근무(1일 2교대)로 근무형태를 전환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서,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근무의 근로조건을 오전반 출고 06:00 ~ 입고 15:00, 오후반 출고 17:00 ~ 입고 익일 02:00(오전반 9시간 근무, 오후반 9시간 근무, 일 소정근로시간 6.66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21. 2. 22.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 분회와 202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2021년 입출고시간 변경에서 본 바와 같이 입출고시간을 오전반 출고 07:00 ~ 입고 14:00, 오후반 출고 16:00 ~ 입고 23:00(오전반 7시간 근무, 오후반 7시간 근무, 일소정근로시간 4.33시간)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이 사건 2021년 입출고시간 변경을 별도로 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임금협약을 별도로 공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 A, B은 이 사건 2021년 입출고시간 변경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종전대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를 퇴사할 때까지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피고가 지급한 급여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기본급, 승급수당, 승무수당 등으로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원고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21년도 임금협정상 통상시급액인 7,830원을 기준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별지 제2-1, 2목록의 각 기재와 같이 계산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916,110원, 원고 B에게 916,1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 분회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그 소속 조합원과 원고 A이 조합장인 소수노동조합(F분회)에게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원고 A, B이 2021년도 임금협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임금협정의 입출고시간은 택시의 배차시간이지 근로시간이 아니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입출고시간 내에서 재량근로 또는 선택적 근로를 하면 되며, 이에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성과급(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으로 반영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9조의4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소수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의4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취지와 원고 A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202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피고가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차량 입출고시간은 택시의 배차시간을 정한 것일 뿐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재량근로 또는 선택적 근로여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였다가 2021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인 점에서 이 사건 2021년 입출고시간 변경 조항의 시행으로 2020년도에 비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 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2시간 감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가사 원고 A, B이 2021. 2. 1.부터 2021. 4. 7.까지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무일마다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1년도 임금협정 제9조(성과급 및 산정방법)에서 "성과급이란 승객의 안정수송과 써비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월 기준운송수입금(3,25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되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또는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하되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설정구간별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전액관리제의 경우에는 3,250,000원 ~ 4,000,000원 구간에서는 3,250,000원 초과금액의 60%를, 4,000,000원 초과 구간에서는 4,000,000원 초과금액의 6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정액사납금제의 경우에는 3,250,000원 초과금액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선택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원고 A, B에게 2021. 2. 1.부터 2021. 4. 7.까지 사이에 근무일마다 2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이 202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2021년 입출고시간 변경을 알지 못하여 2021. 2. 1.부터 2021. 4. 7.까지 사이에 근무일마다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1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A, B에게 2021. 2. 1.부터 2021. 4. 7.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A, B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 B

(가)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 분회는 2020. 1. 17.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을 마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2019.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제2항은 1 일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2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줄 수 있을 뿐이고, 이때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로자의 합의는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개별 당사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없다면 그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A, B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바가 없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한 바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일자에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퇴직금 정산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년수 및 일수를 곱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더하여(일할계산이 필요한 월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합산) '최종 3개월 총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3개월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임의로 '연차(수당)미적용 지급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위 원고들로부터 회수하였으나,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의무 있는 수당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가 임의로 회수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및 퇴직일에 지급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수령하였어야 할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341,243원, 원고 B에게 10,413,4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2020. 1. 21.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 분회와 2020. 1. 17.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20. 1.

수당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가 임의로 회수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및 퇴직일에 지급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수령하였어야 할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341,243원, 원고 B에게 10,413,4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2020. 1. 21.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 분회와 2020. 1. 17.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20. 1.부터의 임금지급형태를 기존의 정액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 성과급형 월급제로 변경하였다.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10분 증가하고,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가 849,000원에서 1,843,64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임금지급형태를 변경함으로써 피고가 이전에 비하여 과도히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에게 경영상 큰 부담이 되는 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이익이 되는 부당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을 합의함으로써 위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은 적법·유효하다.

(나)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제를 시행하여 왔다. 원고 A, B이 2021. 4. 7. 퇴직함에 따라 2021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와 위 원고들의 매월 실제 근무일수가 개근(만근 26일)에 해당하지 못하여 월차유급휴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연차미적용지급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1.부터 2021. 4. 7.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같은 항 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중략) 임금을 줄 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때 함께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서에는 그 취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개정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연혁과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월급 인상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상향되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는 사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은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 B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 B의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평균임금의 산정

(가)

평균임금의 의미 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된다.

(나)

원고 A, B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 A, B이 2021. 4. 7. 퇴직함에 따라 2021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실, 위 원고들이 2021. 4. 7. 퇴직함에 따라 2021. 4.의 실제 근무일수가 개근(만근 26일)에 해당하지 못하여 월차유급휴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가)

각 퇴직금의 산정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 B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별지 제3-1, 2목록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원이다.

(나)

각 기지급 퇴직금의 공제 피고가 원고 A, B에게 별지 제3-1, 2목록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금원은 정당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각 미지급 퇴직금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5,295,334원(= 12,068,481원 - 6,773,147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1,418,892원(= 10,119,792원 - 8,700,900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295,334원, 원고 B에게 1,418,8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후인 2021. 4.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와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