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23
판결선고
2025. 1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30.경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합계 9,7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 임금 및 환급금 6,448,7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0,966,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432,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877,1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