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82
판결선고
2015. 6.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E의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부터 2013. 9.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와 2013. 1. 1.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이를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009년분 251,675원, 2010년분 251,675원, 2011년분 307,751원, 2012년분 313,628원 합계 1,124,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746,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연차유급휴가대체사용합의서, 퇴직금계산, 연차사용내역 및 급여이체내역, 고소인 체불산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사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으며, 2010. 4. 14. 중간정산 이전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에게 대체로 1년에 한번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바,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매년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약정의 형태로 보이는 점, ② F는 퇴직금 중 간정산 확인서나 중간정산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면밀한 검토 없이 의례적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다른 근로자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이를 매달 지급받을지, 1년에 한번 지급받을지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므로(피고인은 이 부분 관련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문제될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 및 유효한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병원의 운영형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 지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법이 정한 바와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