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08,2015
판결선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7108]
피고인은,
2014. 6.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124,650원 및 퇴직금 3,983,6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88,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13,442,600원 및 퇴직금 3,414,5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5.부터 2014. 1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9.분 임금 3,000,000원, 2014. 10.분 임금 3,000,000원, 2014. 11.분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6,543,7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754,050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8,202,8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0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1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