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고단648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16고단6489 사건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0 내지 23, 25 내지 44, 46번 부분에 대한 공소, 2016고단6489 사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0, 12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9, 31, 32, 34 내지 39, 41 내지 44, 46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