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16고단6489 사건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0 내지 23, 25 내지 44, 46번 부분에 대한 공소, 2016고단6489 사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0, 12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9, 31, 32, 34 내지 39, 41 내지 44, 46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93,2016
판결선고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489』
피고인은 용인주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및 기타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6. 3. 30.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2,810,000원, 2016년 2월 임금 2,810,000원 등 합계 14,708,000원과 기타 수당 합계 18,948,606원을 합한 총 33,656,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 6, 8, 9, 45, 47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기타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2. 4. 16.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 J,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6. 3. 30.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457,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 6 내지 9, 45, 47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1단688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14. 7.분 임금 108,000원, 2014. 10.분 임금 54,000원, 2016. 3.분 임금 1,290,000원, 2016. 4.분 임금 1,290,000원, 2016. 5.분 임금 857,000원, 수당 3,866,000원, 퇴직금 778,635원, 2013. 11. 8.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2015. 11.분 임금 1,630,000원, 수당 1,286,800원, 퇴직금 1,548,715원 총 합계 12,709,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48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S, T, U, V,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급여 및 미지급 급여 산출내역, 출국만기보험수령액안내, 임금대장, 개인별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체불내역 및 사압장확인서, 각 4계좌별거래내역, 각 퇴직급여 및 미지급 급여, 사업장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퇴직연금가입자명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보증보험가입조회, 퇴직금중간정산내역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6881]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각 퇴직급여 및 미지급급여 산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 애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8081』
피고인은 냉동설비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자 W'라 한다)는 D에 우레탄 냉동판넬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W에게 "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니 돈을 빌려주면 차후 어음을 재발행해주고, 이후 어음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W에게 발생해 준 약속어음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대금을 피해자 W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도 만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6. 5. 17. 최종 부도처리되어 피해자 W에게 발행해 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7,9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W에게 발행인 D, 액면금 58,800,000원, 지급기일 2016. 5. 27.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면서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W에게 발생해 준 약속어음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대금을 피해자 W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도 만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6. 5. 17. 최종 부도처리되어 피해자 W에게 발행해 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8,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04』
피고인은 냉동설비 제조 회사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X'이라 한다)는 D에 산업용 냉동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X에게 "냉동실외기반 제품을 공급해 주면 다다음달 10일경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 11.경 피해자 X에게 발행인 D, 액면금 58,800,000원, 지급기일 2016. 5. 27.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면서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5. 11.경부터 다른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W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대금을 주식회사 W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X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6. 5. 17. 최종 부도처리되어 피해자 X에 발행해 준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310,2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관련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0도1375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판단
2016고단808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247,9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어음지급기일이 도래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니 차후 어음을 재발행해주고,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금원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당시 D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 외에 당시 D이 직원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냉방설비제조라는 영업 특성상 겨울에 매출이 감소하여 1~2개월 임금이 지체되기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2015. 1.부터 2015. 10.까지는 피해자 W로부터 매월 자금을 차용한 뒤 다음 날 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갚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10.경 당시 D의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입증된 바도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2015. 12. 31. 기준 D의 자산은 약 83억 원, 부채는 56억 원으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고, 2013년에서 2015년의 D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약 3억 원 남짓으로 보이는바, D의 법인회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 자료 없이 증인 Q의 증언을 근거로 위 회계자료에 분식이 있었다는 인정할 수 없다).
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총 208,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는 약속어음이 교부된 사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물품을 편취하는데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즉 D이 피해자 W로부터 받은 물품은 D과 피해자 W 사이에 구두로 체결된 물품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것이고, 약속어음은 그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변제에 갈음하여 혹은 변제를 담보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는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D과 피해자 W 사이에서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지급행위가 기본적인 물품계약이 체결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W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 약속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먼저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어음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피해자 W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점, ② D의 2013년에서 2015년 연 평균매출은 145억 원 정도이고 Z와 4년간 5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 W와 1년 동안 거래하면서 12억 원이 넘는 물품을 매입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Z, 피해자 W와 거래하는 동안 물품대금을 거래 다음 달에 어음으로 결제한 점, ③ 피고인은 2016. 5. 11.까지는 피해자 W에게 발행한 어음을 모두 결제하였는데 2016. 1.부터 5개월 간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결제한 어음은 5억 6,0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W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부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인당 월 평균 1~2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던 영업부 직원 10명 중 8명이 겨울철 임금지급이 지연되자 2016. 4.경 동시에 퇴사하였고, 또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D은 겨울 동안 급감하였던 월매출이 2016. 3.경 회복하였다가 2016. 4.경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D이 부도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7고단420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총 400,310,2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X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AA은 수사기관에서 'D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오더를 받아올 때 마다 저희 회사에 전화와 팩스로 냉동실외기 제품을 의뢰하고, 피해자 X이 물품을 제공하면 다다음달 10일 경에 결제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사후 D과 피해자 X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냉동실외기 반제품을 공급해 주면 다다음달 10일경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① D과 피해자 X이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년 7억 원 가량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매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결제시점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X은 D이 부도가 날 때까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히 2015. 11.경에만 피고인에게 결제시점을 알려달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경 피해자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제3의 가의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X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3893』및『2016고단5485』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893』
피고인은 2003. 10. 15.부터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D', 발행일 '2016. 5. 30'로 된 위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3.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4,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뒤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61단5485』
피고인은 2003. 10. 5.경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용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8. 12.'인 D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표번호 AB : 2018. 1. 30.자 처벌불원서
수표번호 AD : 회수되었음(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수표번호 AE, AF : 2017. 8. 17.자 처벌불원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9호증)
수표번호 AC : 2018. 1. 30.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2016고단6489』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6. 3. 30.까지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년 2월 임금 2,190,000원, 3월 임금 2,044,000원, 4월 임금 807,000원 등 합계 5,041,000원과 2015년 6월 상여금 500,000원, 2015년 9월 상여금 750,000원, 2015년 12월 상여금 750,000원, 2016년 3월 상여금 750,000원 등 기타 수당 합계 2,750,000원, 총 합계 7,79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10 내지 23, 25 내지 44, 46번 기재와 같이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7명의 임금 및 기타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6. 3. 30.까지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457,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0, 12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9, 31, 32, 34 내지 39, 41 내지 44, 46 기재와 같이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5. 26 접수 각 진정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F 및 8번 G의 경우 이 법원에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진정취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한다.
각주2) 아래에서 볼 두 사건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2016고단8081 증거기록 제71~118면
각주4) 2016고단8081 증거기록 제298~315면
각주5) 2016고단8081 증거기록 제298~315면
각주6) 피해자 W의 창업자들이 근무하면서 D과 거래한 회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