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63,2016
판결선고
2017. 4.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3월분 임금 159,000원, 2016년 4월분 임금 332,720원, 2016년 5월분 임금 1,779,440원, 2016년 6월분 임금 57,110원 등 임금 합계 2,328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31,6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6고정2563, 2016고정2564, 2016고정2917 및 2016고정2695 중 일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2016고정2695 중 일부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E, I, J의 각 진술서
K의 사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G, H,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체당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