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58
판결선고
2018.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 2017.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396,500원과 퇴직금 3,573,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50,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위 사업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작성의 각 진정서
확인증,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