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15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7. 1. 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0,941,640원의 부과처분 중 58,882,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② 2017. 1. 20.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174,960원의 부과처분 중 2,116,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종류의 결정 전후의 경위

1)

원고는 2006. 2.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3. 10.경 용인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를 '업태: 소매업, 서비스, 폐기물처리', '종목: 중고가전제품, 가구수선, 폐기물처리운반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기흥구 B, 1층 C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2012. 12. 20.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의 신고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결정'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7. 14.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한 후, 2016. 9. 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의 산재보험 가입일인 2012. 12. 20.로 소급하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4)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변경결정에 불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1.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1)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변경결정에 의한 보험요율(위 보험요율은 이 사건 종전결정에 의한 보험요율보다 높다)을 적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 산재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부과하였다.

• 2013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24,117,360원

• 2014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28,750,630원

• 2015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34,145,640원

2)

피고는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70,941,640원(= ① 2013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24,117,360원 중 12,058,970원 + ② 2014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28,750,630원 + ③ 2015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34,145,640원 + ④ 2016년 12월분 산재보험료 5,383,560원 - ⑤ 2013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9,397,160원)을 징수·고지하였다(위 징수·고지액 70,941,640원 중 2016년 12월분 산재보험료 5,38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14,174,960원(= ① 2013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24,117,360원에서 2017. 1. 2. 부과한 산재보험료 12,058,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58,390원 + ② 2017년 1월분 산재보험료 2,116,570원)을 징수·고지하였다(위 징수·고지액 14,174,960원 중 2017년 1월분 산재보험료 2,116,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사업종류 오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아니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산재보험 가입 당시에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결정한 이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해한다.

다.

시효소멸

피고의 산재보험료 징수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위 처분의 취소 범위의 순서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사업종류 오인 여부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 을가 제2, 3, 5호증, 을나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나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속하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법인설립등기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등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폐기물처리업(종목: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사업의 종류로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2013. 3. 11.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용인시와 사이에 'E용역'을 사업명으로 하여 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시로부터 그 용역비를 받고 있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는 도·소매업을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다루는 물건 가운데 고철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변형을 가한다고 자인하는 점(소장 4/16쪽), ㉢ 사업흐름도에 따르면, 원고는 선별작업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이관하지 않는 물건의 경우 수요자에게 '기증'하거나 재활용품 지정업체에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기증이나 이관이 재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도매 및 소매활동을 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재무제표에 물건의 매출거래 실적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종전 결정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실태조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종전결정에 따른 사업종류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확고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산재보험료 징수권 행사는 소멸시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③

산재보험은 동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주 간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고, 이러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은 보험가입자의 개인적인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3)

시효소멸 여부

월별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다음 달 10일이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제1항), 피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27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다음 달 11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3조의 규정을 들어 월별 산재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거나,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다음 보험연도의 3월 16일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3조는 월별 산재보험료가 아니라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점, ㉡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는 피고가 '매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사업주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고 이후의 월별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같은 법 제13조 제5항), 다음 보험연도의 3월 15일 이전이라고 하여 이미 금액이 확정된 월별 산재보험료 징수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월별보험료 납부 고지를 월별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그 고지 전에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월별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 1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의 각 월별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매달 11일부터 진행하므로, 위 기간의 월별 산재보험료 징수권은 이 사건 제1처분일(2017. 1. 2.) 및 제2처분일(2017. 1. 20.)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1)

이 사건 제1처분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70,941,640원의 부과처분 중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각 월별 산재보험료 부분은 위법한데,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요청에도 불구하고 2013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액만을 특정하였을 뿐 각 월별 산재보험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으므로,<2> 2013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24,117,360원 중 2017. 1. 2. 부과된 12,058,970원 부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70,941,640원의 부과처분 중 58,882,670원(= 70,941,640원 - 12,058,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4,174,960원의 부과처분 중 2,116,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13년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24,117,360원에서 2017. 1. 2. 부과된 12,058,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므로, 위 1)항과 같은 이유에서 위 초과 부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