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34,2018
판결선고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73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 임금 2,500,000원, 2018. 2. 임금 1,1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3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8. 3월 임금 1,800,000원 및 퇴직금 2,436,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B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1.부터 2018.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 12. 임금 2,215,000원, 2018. 1. 임금 1,4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9. 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