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56
판결선고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2.에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10. 23.까지 근로한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2017. 10. 23.에 사전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10. 23.까지 근로한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주휴수당 4,040,000원, 휴일근로수당 1,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자료제출(진정인), 출력일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8.경 F에게 H, I, J을 해고하라고 말하였고, H, I, J이 2017. 10. 23.경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H, I, J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젊은 인부로 교체하라고 말하였을 뿐 H, I, J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F이 자발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 23. 공사현장 근처 사무실로 현장반장인 F을 불러 '계속 적자가 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젊은 기술자들로 팀원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은 '젊은 목공을 찾기도 쉽지 않고 목공 인부들이 나이는 많지만 경력이 많아서 일을 잘하니 교체할 필요가 없다. 누구는 남고, 누구는 가라는 이야기냐'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팀원교체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F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팀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거절하자 팀을 교체할테니 모두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팀원들을 모두 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금사정, 공사일정 등의 문제로 젊은 인부로 교체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밀린 임금이 8월분 일부에 불과하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놓은 상태도 아니었던 F 등 인부들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나가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나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고,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현장반장인 F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자료라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출력일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을 제출하였고, 달리 위 자료들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바, 위 자료들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