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5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8.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소재 CPC방 및 DPC방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법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부터 2017. 8. 12.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위 제1항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월별 근로시간 현황, 주별 근로시간 편성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각 위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부터 2017. 8. 29.까지 위 CPC방 및 DPC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7. 임금 247,250원 및 같은 해 8. 임금 1,577,750 원 등 임금 합계 1,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이 법원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됨)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