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70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8억 원을 초과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금 규모가 상당하며,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회사 운영에 실패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원심에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당금과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약 5억 8,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