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80145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9,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소재 C 범계점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의류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6. 16.부터 2018. 8. 16.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6일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5. 9. 16.부터 2018. 8. 16.까지 피고에게 매달 임금과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인데 피고가 퇴직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달 지급하였으나 위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015. 9. 16.부터 2018. 8. 16.까지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 720만 원(= 20만 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2015. 9. 16.부터 2018. 8. 16.까지 원고로부터 16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에 추가로 이체받은 20만 원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인 2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었음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던 E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수락하였다', '피고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도 퇴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더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의류매장 직원들인 E, F, 피고가 퇴직 이후 퇴직금 청구를 할 것을 우려하여 향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배신적인 행동을 할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 기분 나빠 그만 두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와 F이 말렸고 이에 결국 원고가 그러한 제의를 취소하고 기존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적이 있다', '피고가 퇴직할 무렵 자신과 F에게 20만 원씩 별도로 받아왔어도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그것은 원고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원고가 도중에 퇴직금 분할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 한 사정, 그 밖에 피고가 퇴직 이후 퇴직금을 청구하려 한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인 F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E은 현재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원고를 위하여 사실과 달리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로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은 시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이루어졌던 시점 및 원고가 퇴직금 분할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시점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의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이 진술한 내용은 약 4년 전의 일에 관한 것인 데다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이 이루어진 관계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한 기억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고, E이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2015. 9. 16.경부터는 피고가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를 거쳐 원고로부터 매달 2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 7. 16. 및 2015. 8. 17. 각 1달간의 근로 대가로 160만 원을 수령한 것과 달리 2015. 9. 16.부터 2018. 8. 16.까지는 매달 16일경 원고로부터 16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으면서 계좌이체 직후 20만 원씩을 추가로 계좌이체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이와 같이 2015. 9. 16.부터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2015. 7. 16. 및 2015. 8. 17. 피고에게 16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5. 9. 16.부터 160만 원에 20만 원을 가산한 180만 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채용되어 일한 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다가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에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6. 16.경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원고가 급여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직원 두 사람이 퇴직하는 두 달 후부터 1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때까지 2달간은 1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5. 9. 16.부터 20만 원을 별도로 계좌이체한 것에 대하여는 '이체한도 때문에 두 번 나누어서 계좌이체하는 것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에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근무해 왔던 G은 매달 급여로 11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15. 5. 16.경 퇴직하였고, H은 매달 급여로 16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15. 9. 16.경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입 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처음부터 이들보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체한도로 인해 전체 급여를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와 20만 원으로 나누어 계좌이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체한도의 사유를 들어 20만 원을 별도로 이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160만 원과 20만 원을 이체하다가 이체금액을 증액하여 170만 원과 20만 원 또는 180만 원과 20만 원을 계좌이체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체한도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급여가 입금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기존 직원인 G과 H이 퇴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에 금전적 부담을 느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피고의 양해하에 2015. 9. 16.부터 급여 160만 원 이외에 별도로 2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 G이 피고가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6. 16.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3,712,500원을 수령하고, H이 2015. 11. 16. 및 2015. 12. 15. 합계 4,182,940원을 수령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15. 6. 16. 이후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② 원고가 기존 직원들과 퇴직금 지급 문제로 곤란을 겪었고 새로 채용된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등 새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명백함에도 퇴직금 문제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기존 직원들의 급여수준인 110만 원 내지 160만 원보다 고액인 180만 원을 만연히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9. 16.부터 임금 명목의 금액과 퇴직금 명목의 20만 원을 구분하여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마)

피고는 ①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원고가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노무사와 확인 중이므로 기다리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과, ②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한 I이 별도로 계좌이체된 20만 원에 대해 퇴직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인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같은 날 원고가 '노무사와 확인 중이므로 기다리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당시 반드시 원고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자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률상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당시 원고로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 문제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액수, 원고가 지급한 전별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8. 27. 남편을 통해 '동의를 받아 매월 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송금했으므로 전별금을 더 지급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 역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직원들과 달리 피고에 대하여만 특별한 근거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오히려 이를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160만 원과 별도로 지급된 20만 원이 퇴직금 명목임을 들은 적이 없고 원고가 '나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만 설명하였다고 기재한 I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I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로서 별도로 지급받은 20만 원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못할 경우 원고로부터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매달 지급된 2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처지에 놓일 염려가 있어 사실과 달리 진술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충분하고, ②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한 사유와도 일치하지 않으며(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체한도를 이유로 별도로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원고가 당시 '관행상 의류매장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으나 관련 법령상 원고 역시 이 사건 의류매장의 근로자들인 피고나 E, I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하겠다'고 설명한 것을 '나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여지가 있어 I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나 E, I에게 매달 별도로 지급한 20만 원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20만 원은 종전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160만 원에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에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관련 법령상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15. 9. 16.부터 2018. 8. 16.까지 원고로부터 임금과 별도로 20만 원씩 지급받은 금액 합계 720만 원(= 20만 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6. 16.부터 2018. 8. 16.까지 3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의류매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2018. 6. 16.부터 2018. 8. 16.경까지 총 93일) 동안의 임금 총액이 6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6,140,509원(= 1일 평균임금 64,516원 × 30일 × 1158/365일)에서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5,207,266원을 제외한 나머지 933,243원(= 6,140,509원 - 5,207,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한편 피고가 2015. 9. 16.부터 2018. 8. 16.까지 매달 별도로 이체받은 20만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2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은 540만 원(180만 원 × 3개월)이 되고 1일 평균 임금은 58,695원(= 540만 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586,477원(= 58,695원 × 30일 × 1,158일 / 365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5,586,477원에서 피고가 이를 지급받았고 원본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5,207,266원을 제외한 나머지 379,211원(= 5,586,477원 - 5,207,26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각주1) 2016. 12. 16.부터 2018. 5. 16.까지 기간 중 ① 2017. 4. 17. 지급된 190만 원은 160만 원의 이체 직후 30만 원이 이체되는 형태로 지급되었고, ② 2017. 7. 17.에는 165만 원의 이체 직후 20만 원이 이체되는 형태로 185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③ 2017. 11. 16.에는 160만 원의 이체 직후 2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70만 원의 이체 직후 20만 원이 추가 이체되는 형태로 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