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M, N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3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