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48646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4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70%는 피고(반소원고),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는 2012. 7. 3.부터 2019. 8. 27.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개정 임금협정 체결경위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함)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함).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고 본점이 소재한 수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는데, 위 초과운송수입금이 바로 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즈음하여 C단체 경기수원시지부와 피고가 소속된 D협의회는 2010.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공동 임금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3. 피고의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위 공동 임금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위 2010년 임금협정을 시행한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줄이고 고정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임급협정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협의를 한 결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고, 그에 따라 사납금(교대제 기준)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정'이라 함).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고정급)은 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지급되도록 하되, 사납금을 가능한 한 줄여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는 교대제로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2016. 11.부터 2019. 8.까지 [별지 1] 원고임금표 중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는 [별지 2] 원고퇴직금표 중 퇴직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한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 4, 5, 14,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전의 임금협정인 위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그리고 위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피고 노동조합은 적정한 사납금과 피고의 경영상태 및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자유의사에 기한 합의이므로 유효하다(그 외의 피고 주장은 각 해당 부분에서 본다).

나.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경우 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한 이후에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시간 30분, 3시간, 2.8시간,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위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인한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를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여전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적용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 견에 대한 보충의견)<2>. 결국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위 2010년 임금협정상의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입사시점이 위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인 2012. 7. 3.이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위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고, 입사 당시에 적용되던 2012. 6. 21.자 임금협정에서 정한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각 변경 임금협정이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상 이는 원고에 대하여도 무효이므로 거기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2010년 임금협정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에 입사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라면 위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위 각 변경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면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쌍방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정하여 다시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거나, 원고가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판단과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1일 또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긍정하고 있다(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②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

미지급 최저임금 인정

1)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방법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것과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이를 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

가)

살피건대, 원고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1] 중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최저임금은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증거 : 을 4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나)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20,264,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인정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무기간 원고의 퇴직직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2] 중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이 10,177,346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4,396,310원을 지급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5,781,03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포함한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정상적인 합의에 따라 위 각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을 최대한 줄이고 조합원들에게 수년간 이에 따른 최저임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제와서 이 사건 각 변경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 등 조합원들의 이러한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심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변경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45,888원(미지급 최저임금 20,264,852원 + 미지급 퇴직금 5,781,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만약 이 사건 각 변경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민법 제137조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및 고정급과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는 사납금조항 역시 무효이다(각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납금 조항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게 되는바, 이는 계약의 보충적 해석 원칙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의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합리적인 사납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계약의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근로관행, 근로관련 법규의 내용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에 따라 사납금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추정하여 사납금을 정해 보면, 1)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임금액의 1.3배'로 정함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및 유사 회사들의 사납금 인상실태에 가장 부합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에 연동되어 인상된 사납금인 임금 인상분의 1.3배 금액인 26,344,307원(원고의 임금 청구액 20,264,852원×1.3)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의 손익분석에 따라 피고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인한 피고의 당기순손실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상쇄시키는 금액만큼을 추가사납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금액 대비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매월 부담하는 추가 사납금에 매년 재직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사납금의 합계는 24,936,908원(327,616원x2개월 + 688,302원x12개월 + 646,065원x12개월 + 1,033,659원x8개월)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최저임금법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게 되자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상당기간의 협의를 거쳐 위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적용하였는데, 이를 적용한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고정급을 줄이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최소화하여 고정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고가 받아들여 그후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합의에 도달하여 각 개정 임금협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최소화 합의는 사납금을 최저한으로 줄이는 합의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93,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각 개정 임금협정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이를 2010. 12. 28. 76,000원으로 감액하였다가 그후 해마다 체결된 각 개정 임금협정에서 79,000원, 86,000원, 90,000원, 100,000원, 103,000원으로 인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개정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인바,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사납금을 최저한으로 줄이는 합의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이를 서로 별개의 합의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인 최저임금을 감축하였고 그 대신 사납금을 줄여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대화하였다)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만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극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납금 합의 역시 무효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와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상 사납금 합의가 무효인 경우 얼마를 정당한 사납금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각 변경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무효여서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것과 같은 차원에서 위 2010. 12. 28.자 임금협정에서 사납금DMF 76,000원으로 대폭 감축하여 정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유효한 사납금은 위 2010년 임금협정상의 사납금 합의인 93,00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위 2010. 12. 28.자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여서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사납금의 경우에는 위 종전 임금협정상의 사납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010. 12. 28.자 임금협정 후의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는 종전의 사납금을 일부씩 인상하여 새로운 사납금을 정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당한 사납금을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정하여 정해 보기로 한다. 위 표에서 보듯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2. 6. 21.자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79,000원으로 정하여 종전보다 3,000원 인상하였고, 2014. 7. 14.자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86,000원으로 정하여 종전보다 7,000원 인상하였으며, 2016. 2. 17.자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90,000원으로 정하여 종전보다 4,000원 인상하였고, 2017. 5. 29.자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100,000원으로 정하여 종전보다 10,000원 인상하였으며, 2018. 5. 22.자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103,000원으로 정하여 종전보다 3,000원 인상하여 계속 적용하고 있다.

위 각 개정 임금협정상의 사납금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인바, 2010. 12. 28.자 임금협정상의 정당한 사납금은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상의 유효한 사납금인 93,00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개정 임금협정에서는 쌍방 합의로 사납금을 순차적으로 3,000원, 7,000원, 4,000원, 10,000원, 3,000원씩 인상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사납금을 정함이 당사자들의 당시의 의사 및 추정적 의사에 가장 부합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즉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정해질 정당한 사납금은 위 표와 같이 93,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한후 이에 각 인상분을 가산하여 각 96,000원(93,000원 + 3,000원), 103,000원(96,000원 + 7,000원), 107,000원(103,000원 + 4,000원), 117,000원(107,000원 + 10,000원), 120,000원(117,000원 + 3,000원)으로 봄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추가 사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6. 11.부터 2019. 8.의 기간(원고의 본소 청구기간과 같음) 동안 원고가 납부했어야 할 정당한 사납금은 2016년도 107,000원, 2017년도 117,000원, 2018년도 이후 120,000원이고, 그 각 금액과 각 변경 임금협정상 무효인 사납금의 차액은 각 17,000원이 된다(107,000원 - 90,000원

117,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103,000원)은 모두 17,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3] 기재와 같이 매월 근무일수에 17,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인 사납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그 금액의 합은 14,620,000원이다.

3)

원고의 주장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사납금을 구하는 주장은 그 금액의 정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