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영(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유)
담당변호사 정재욱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만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데(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이 기간제법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시의 제재가 더 가벼워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③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기간이 끝나갈 무렵 병원측에서 '야간방사선촬영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채용이 경영기획이사의 결재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조건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부터 2019. 4. 21.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임금 120,480원을 비롯한 임금합계 3,319,080원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53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