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205
판결선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D 연구소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9. 6월 임금 5,000,000원, 2019. 7월 임금 5,000,000원, 2019. 8월 임금 4,000,000원, 2019. 9월 임금 5,000,000원, 2019. 10월 임금 4,000,000원, 2019. 11월 임금 4,900,000원, 2019. 12월 임금 5,000,000원 합계 32,900,000원 및 퇴직금 9,367,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G를 2019. 12.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