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90
판결선고
2021.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470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980원을, 2004. 3. 22.부터 2020.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 1.부터 2020. 5. 16.까지 시간급 5,980원을, 2009. 2. 2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263원을, 2009. 2. 3.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263원을 각각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 2020. 3. 임금 합계 8,639,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600,4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285,7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2,942,576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근무기간 관련 사건관계인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데다가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공장을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 조로 금원을 지급한 바 있고(이는 물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27,621,45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