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경영자인 H(피고인의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영업관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H의 아들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전무 직함으로 실제 수익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경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은 성남시 분당구 I에서 J를 운영하는 한편, 2014. 10.경부터는 피고인과 친구 관계이던 K과 함께 동업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2016. 1.경에 K과의 동업을 파기하였고, 이후에는 H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왔다.
안마시술소는 맹인 외에는 개설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 역시 사업자등록은 맹인들의 명의를 빌어 하였지만(2019. 1. 이전에는 G 명의로, 그 이후에는 F 명의로 등록하였다) 맹인들은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H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맹인들에게는 매월 소정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다.
H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 건물을 그 명의로 임차하여 대외적으로 건물 소유주나 건물 관리업체에 대하여 임대료, 관리비의 지급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사업주로 활동하여 왔으나, 위 ①항에서 본 것처럼 별도로 J를 운영하고 있었고, 간암 수술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아래 ④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K과의 동업이 시작된 2016. 10.경부터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 수입을 관리하고 그 영업 수입으로 임대료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복무 관리를 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H과 K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동업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제출의 H에 대한 2017. 9.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H은, 피고인이 K과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H과 K의 나이 차이나 피고인과 K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대외적인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동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K과의 동업 관계가 파기된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D은 2016. 2.경 H이 별도로 운영하던 J의 직원으로 채용되어(채용 시 피고인이 D을 면접하였다) 근무하다가 2016. 12.경 위 J를 폐업하면서 2017. 1.경부터 근무 장소를 옮겨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익이나 손해의 실제 귀속자나 사업 경영관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대외적인 업무는 주로 H이 맡고, 대내적인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맡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라고 할 것인데, 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 및 지출의 관리, 종업원의 복무에 대한 관리 등을 피고인이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볼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D이 원심판결 이전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이 사건 퇴직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퇴직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의 양형이유에서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하성원 정회일
각주1) 원심판결문에서는 E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H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