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해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과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근로자 AO, M, AP, AQ, D, K, AR, L(원심판결문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20, 35, 37, 40, 45, 47, 48번, 피해액 합계 약 1억 470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당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액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금전을 출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가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