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32855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법의 개정

1)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개정된 법 규정 및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었다.

다.

임금협정 체결 및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2002. 7. 25.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하여 구성한 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2년 단체협약’, ’2002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 중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 중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17. 12.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고는 2018. 12.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0년 내지 2019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7)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2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3 ’최저임금미달액 산정‘ 표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고,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 표 중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계속근로기간 말일’ 기재 각 해당일까지 근로에 대한 같은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