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단654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위치한 C 주민자치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 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2018년 4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63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