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민옥(국선)
판결선고
2022.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2020. 4. 1., E와 2020. 4.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6. 10까지 근로한 D의 2020.4월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3,401,682원 및 G에 대한 퇴직금 7,031,299원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