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나머지 피해자 D, E, F, G, H, I, J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고소 취소의 진실한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므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실한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K단체의 시위 등으로 인한 근로자 강제 투입, 원청인 L의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된 것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경영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판단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밝힌 N에 대한 미수금 4억 원, O에 대한 미수금 7억 원은 모두 압류 등이 경합하여 공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상환된 체당금이 이 사건 관련 체당금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초과하는 점, L에서 P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법인 계좌로 지급한 공사대금 중 약 8억 7천만 원은 M의 광양 공사 현장 담당자들에게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은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되던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한 현장의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전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그와 같은 부실한 경영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입금내역 역시 체불 규모에 비하면 소액이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 가족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의 시기 및 액수와 들어맞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190여 명이고 체불 임금 등의 액수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약 7억 7천만 원 상당의 소액대 지급금이 지급된 것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정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 외 2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