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706,2022
판결선고
2022. 6.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67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축, 토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1. 20.까지 화성시 소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867,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0,002,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72,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6,892,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당진시 E 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79,88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임금 합계 45,310,790원, 근로자 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9,928,649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38,046,8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근로자 G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41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8,860,1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주) J 공장 내 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871,040원 및 퇴직금 27,750,44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046,137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2,135,0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각 고용보험가입조회, 각 급여입금 기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22고단1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R, S, T, G, U, V, W, X, K, Y,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의 각 진술서
AC, AD, AE의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계좌거래내역, 각 체불금액 산출근거, 각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4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