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88
판결선고
2022.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사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5.부터 2019. 8. 20.까지 근무한 D의 근무기간 중 2018. 11. 26.부터 2018. 12. 2.까지 주간의 근로시간을 20시간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기간에 대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5.부터 2019. 8. 20.까지 근무한 D에게 2016. 8. 21.부터 2016. 12. 31.까지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8. 20.까지 시간급 8,350원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 특근기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 제한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사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5.부터 2019. 8. 20.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9월 임금 269,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394,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5.부터 2019. 8. 2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947,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