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노3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원의 합계액이 약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23명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가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서 피해자 AA에게 17,423,236원이, 피해자 O에게 5,480,223원이 각 추가로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16명의 피해자들(L, N, O, F, G, S,T, U, R, V, AC, X, AA, AB, Y,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들에 대한 미지급 금원의 합계액이 약 3억 9,900여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전체 미지급 금원의 약 75%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거래처 임․직원, 현장소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