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2 '근로자지위' 표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란 '인용'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 A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 A는 별지3 '인용금액' 표 순번 1 내지 65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같은 표 '합계'란 하단 '피고 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같은 표'합계'란 하단 '피고 B'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F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G, H, I, J, K, L, M, N, O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제1 예비적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G, H, I, J, K, L, M, N, O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제2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별지4 '소송비용부담' 표의 '소송비용'란 각 기재와 같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A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14.12.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 피고는 2022. 12. 8. 상호를 기존의 'Q공제조합'에서 현재의 'A'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5. 31. 설립되어 피고 A로부터 폐전자제품의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위 피고는 2023. 7. 12. 상호를 기존의 '주식회사 R'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라고 한다).
원고들<3>은 피고 B 또는 피고 A와 '폐전자제품 회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 B와 원고들 사이의 폐전자제품 회수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와 원고들은 별지6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표2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B를 위탁자로, 원고들을 수탁자로 하는 '폐전자제품 회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그 기간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B는 위 기간 만료일 즈음 다시 계약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이 체결되어 온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 C은 2022. 3. 12., 원고 E은 2020. 12. 1., 원고 F은 2020. 12. 19., 나머지 원고들은 2022. 8. 31. 각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계약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종전계약 중 계약 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2022년도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 B는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원고들에게 위탁하고 피고 B는 그 회수 완료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제품은 피고 B, 원고들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 제2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은 원고들이 계약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B와 원고들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중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1. 원고들이 수행하는 폐전자제품 업무의 범위는 피고 B가 지정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회수하여 위 피고가 지정한 집하장·R/C(리싸이클센터)에 품목별로 하차·적재하는 데까지이며, 이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회수계획, 방문 약속 등)을 포함한다.
원고들은 피고 B가 제공하는 주민의 배출 예약 자료를 근거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고객과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원고들은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정 내 비치된 대상 제품을 직접 가정 밖으로 배출하도록 한다. 단, 고객이 가정 내 방문 거부, 사전 배출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이 사전 배출한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도록 한다. 제6호 (비용 지급) 비용 지급은 [별첨1] '2022년 회수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피고 A의 피고 B 주식 양수 피고 A는 2022. 5. 30.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피고 B의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39,000주 전부를 대금 4,438,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6.말경 위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폐전자제품 회수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들과 원고들<4>은 2022. 8.경 피고 A를 위탁자로, 원고들을 수탁자로, 피고 B를 관리자로 하고, 계약 기간을 2022. 9.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폐전자제품 회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과 원고들<5>은 2022. 12.경 계약 기간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로 하는 '폐전자제품 회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원고 U, V, W, X, G,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K, AK, AL, AM, N, AN, O, AO, AP, AQ, AR(이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위 기간 만료일 즈음 다시 계약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이하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어 온 위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 AS은 2023. 8. 13., 원고 AT은 2023. 7. 1., 원고 AU은 2023. 8. 16., 원고 AV는 2024. 1. 1., 원고 P는 2023. 3. 3. 위 각 계약을 종료하였다. 한편,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변경계약 중 2022. 8.경 체결된 '폐전자제품 회수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 A는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원고들에게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고, 피고 B에게 원고들의 수거 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며, 원고들은 회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 B는 원고들의 회수 업무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1. 원고들이 수행하는 폐전자제품 업무의 범위는 피고 A 또는 피고 B가 지정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회수하여 피고 A 또는 피고 B가 지정한 집하장·R/C(리사이클센터)에 품목별로 하차·적재하는 데까지이며, 이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회수계획, 방문 약속 등)을 포함한다.
원고들은 피고 A 또는 피고 B가 제공하는 주민의 배출예약 자료를 근거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 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정 내 비치된 대상 제품을 직접 가정 밖으로 배출하도록 한다. 제6호 (비용 지급) 피고 A는 [별첨1] '2022년 회수비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단, 차년도 1, 2월은 당해연도 비용 기준 지급 후 차년도 비용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 5호증, 제95호증의 1, 제96, 9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22. 8. 31.까지 피고 B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2. 9. 1.부터 피고 A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A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이 2022. 8. 31.까지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원고들은 2022. 8. 31.까지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였고,2022. 9. 1.부터는 피고 A에 전출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 A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도 동일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원고들이 2022. 8. 31.까지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2, 제9 내지 13, 15, 16, 21,22, 26, 27, 29, 31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51, 58, 66 내지 69, 71, 78, 90, 92,121, 122, 124, 164, 203, 2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22. 8. 31.까지 이 사건 종전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이 사건 종전계약, 각종 업무 매뉴얼, 수거기사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고, 수거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1 이 사건 종전계약은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의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이 사건 2022년도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원고들은 피고 B가 제공하는 주민의 배출예약 자료를 근거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고객과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고 정하였고, 제3항에서 "원고들은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정 내 비치된 대상 제품을 직접 가정 밖으로 배출하도록 한다. 단, 고객이 가정 내 방문 거부, 사전 배출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이 사전 배출한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즉, 원고들은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B가 정한 방법과 업무 범위를 따를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2 피고 B는 "방문수거사업 업무매뉴얼", "수거 현장 활용 Manual" 등의 매뉴얼 을 만들어 수거기사들에게 제공하였다(갑 제9, 10호증 등). 위 매뉴얼에는 수거기사들이 수거 전날 고객과 통화하는 등 수행할 업무, 수거 당일 상하차 방법 등의 전반적인 업무 절차, 출퇴근 관리 방법(원고들이 수거기사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출근, 목적지, 집하장, 퇴근을 입력하도록 함), 복장 및 차량 자가 점검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위 피고는 수거기사들에게 "수거 업무일지 기록 매뉴얼"도 제공하였고, 수거기사들은 위 매뉴얼에 따라 "수거 근무일지·폐가전제품 인수 인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업무처리 결과를 피고 B에게 보고하였다(갑 제16호증). 3 피고 B는 2017년경부터 차량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거기사들의 출퇴근시각을 수집하여 지각 및 조퇴 내역을 집계하였고(갑 제13호증), 장기간 차량 이동이 없었을 경우 해당 수거기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KPI 점수를 감점하고,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였다. 한편, 위 피고는 수거기사들의 과속, 급제동, 급정지 등 위험운행 내역을 취합하기도 하였다(갑 제21호증). 4 피고 B는 원고들을 비롯한 폐전자제품 수거기사들의 KPI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유실률, 수거량, 근태,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평가하였다(갑 제15, 22,29, 31, 47, 48호증 등). 위 피고는 위 평가 결과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등을 결정하였고, 수거기사들은 위 평가 점수에 감점이 있을 경우 피고 B 소속 직원에게 감점 사유에 대해 문의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다(갑 제50, 51호증). 5 한편, 피고 B는 2021년부터 KPI 점수 등을 기초로 하여 수거기사들 중 지역별 "Cell Leader", 즉 팀장을 선발하였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수거기사들의 근태관리, 회사의 전달 사항 전파 등 교육, 차량 및 복장 점검, 회사 전달사항 이행여부 점검, 근태 특이사항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갑 제7호증 등). 6 피고 B는 수거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복장, 전화응대 방법, 운전 예절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작성하였고(갑 제36, 121, 124호증), 그 밖에 수거기사들로 하여금 "CS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갑 제35호증), 수거기사들이 위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취합하여 관리하였다(갑 제26, 27호증). 한편, 위 피고는 2017년부터 매년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 운영 현황 및 계획, KPI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달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거기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갑 제22호증). 특히 2021년 및 2022년도에 작성된 "전달사항" 문서에는 "본인은 위 자료에 대해 직접 교육을 받았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하단에 수거기사들이 서명하는 칸이 존재하였다. 7 피고 B는 고객이 수거기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면 그 누적 건수에 따라 해당 수거기사에 대하여 교육, 배차중지, 계약해지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갑 제3, 9, 15, 22, 203호증 등). 위 피고는 고객이 제시한 불만 사항에 대하여 수거기사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심의에 반영하기도 하였다(갑 제58, 78호증). 8 수거기사가 수거한 폐전자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B가 지정한 장소에 하차·적재하지 않고 유출하였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수거기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반성, 선처를 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 B의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제출하였다(을 제5, 7, 8 내지 12호증).
피고 B는 이 사건 종전계약 등을 통해 수거기사들의 기준 근무일을 정하였고,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거기사들의 근무시간및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수거기사들은 이에 구속되었다. 1 이 사건 종전계약은 원고들의 근무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 사건 2022년도 계약서는 제4조 제6항에서 "원고들은 기준 근무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경조사 등) 발생시 사전에 피고 B와 상의하여 조정한다."고 정하였고, 별첨 '회수비 지급 기준' 제3조에서 '무단결근 및 휴무로 인한 타 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함'이라는 이유로 "근태 관련 패널티"도 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B가 정한 일자에 근무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정급이 차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2 이 사건 2022년도 계약서 별첨 '회수비 지급 기준' 제3조는 원고들의 경조사종류별로 휴무일 및 그중 유급휴무일의 한도를 규정하였고(예를 들어, 본인 결혼의 경우 공휴일 포함 6일의 휴무가 제공되고, 그중 3일이 유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 B는 실제로 휴무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원고들이 그 기한 내 휴무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폐전자제품 배출예약 방법' 항목에서 수거 차량이 운영하지 않는 휴무일을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 추석 연휴"라고 안내하였는바, 원고들이 원칙적으로 주 6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종전계약은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2022년도 계약서는 제4조 제5항에서 원고들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근무시간을 '07:00 ~ 17:00 및 고객요청 사전예약 건에 관하여는 17:00 ~ 19:00'으로,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중식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0HR/日"으로 정하였고, 이러한 조건은 "원고들과 피고 B 상호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피고 B는 2022. 7. 4. 폐전자제품 회수 접수량이 증가하자 원고들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는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4 피고 B는 경력 및 KPI 평가 점수를 기초로 각 수거기사들이 담당하는 지역을 배정하였고(갑 제71, 164, 217호증), 지역별로 Cell Leader(팀장)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수거기사들은 담당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위 피고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을 제4호증). 5 피고 B는 2017년 초반까지 원고들로 하여금 '업무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출근시각, 첫 목적지, 집하장 도착시각, 퇴근시각을 입력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위 피고는 2017년경부터 수거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하여 자동으로 원고들의 출퇴근시각을 수집 및 관리하였다. GPS가 고장 난 경우에는 출발, 집하, 퇴근 시 계기판을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6 피고 B는 근태 및 근무시간을 원고들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고, 총 100점 중 각각 5점 및 10점을 배정하였다. 원고들은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고, 출발부터 최종 집하까지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회당 근무시간 항목에서 1점이 감점되고, 기준 근무일 대비 실근무일이 부족할 경우 근태 항목의 점수가 감점되었다.
피고 B는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위 피고가 지정한 대로 도색하도록 하였고, 근무복 운영 및 착용 기준을 마련하여 수거기사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였으며, 보조원 채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 1 피고 B는 수거기사들이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도색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차량은 위 피고가 지정한 디자인으로 도색되어야 했으며, 신규도색에 필요한 비용은 위 피고가 전액 부담하였다. 2 피고 B는 "근무복 운영 및 착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위 기준에 따르면, 위 피고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 수거기사들에게 근무복을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2년 이상 착용 후 교체하는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부담하였다. 아울러 수거기사들은 근무복 착용 시 명찰을 패용하여야 했고, 특히 2018년까지는 피고 B의 상호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했다. 3 이 사건 종전계약은 '보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거기사와 피고 B의 합의 하에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수거기사들이 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조원을 채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피고는 보조원의 일급90,000원 내지 95,000원 및 단체상해보험료를 부담하였다.
피고 B는 수거기사들에게 방문비 및 수거비를 지급하였는데, 그중 수거비는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분되었고, 고정급의 경우 월별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정액이 지급되었다. 예컨대, 이 사건 2022년도 계약에 의하면 차량별로 4,500,000원에서 5,400,000원이 기준금액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거기사들은 그중 5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급으로 하되, 실근무일수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2022. 9. 1.부터 피고 A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A가 2022. 6. 말경 피고 B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원고들은 모두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거기사들도 피고 B와 이 사건 2022년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2022. 9. 1. 위 계약을 종료한 점, 2 피고 B가 피고 A로부터 폐전자제품의 회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원고들과 같은 수거기사들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인 점, 3 이 사건 종전계약서와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다만 위탁자가 피고 B에서 피고 A로 변경되었고, 피고 B는 '관리자'로 기재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는 수거기사들에 대한 제반 관리·행정업무 등을 대행할 뿐이고, 폐전자제품의 회수 업무 및 수거기사들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을 피고 A가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2022. 9. 1.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원고들과 피고 B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고, 위 원고들은 2022. 9. 1. 피고 B에서 피고 A에 전출되어 현재 피고 A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의 소정근로일이 주 6일로 정해져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도별 출근율 현황은 별지6'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각 표 '출근율'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은 원고들 중 매년80% 이상 출근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주었어야 하고, 이를 주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임금은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분되었고, 그중 변동급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폐전자제품의 회수 등의 업무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매월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6>에 따라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별지6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각 표 '휴가청구권 마지막 달 월 급여'란 하단 '합계'란 각 기재와 같고,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근로시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일 9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곱하여 계산되는바,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위한 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표 '통상시급(1일 9시간 기준)'란 하단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 C, D, E, F의 구체적 연차휴가수당
원고 C, D, E의 구체적 연차휴가수당은 별지3 '인용금액' 표 '연차휴가수당'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F은 2013. 6. 1. 피고 B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6,202,564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4, 9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5. 7. 설립된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가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피고가 2012. 5. 창립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B가 2014. 5. 31. 설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가 2014. 5. 31. 이전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거나 AW와 위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 B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F에게, 위 원고가 2014. 5. 31. 피고 B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6,060,3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구체적 연차휴가수당
원고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A가 피고 B의 폐전자제품 회수 영업 부분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 A가 피고 B의 위 영업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2022. 9. 1. 피고 B에서 피고 A에 전출되어 근로자지위가 승계되었고, 현재 피고 A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피고 A에 폐전자제품 회수와 관련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위 원고들과 고용관계가 설정된 2022. 9. 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원고들은 제1 예비적으로 피고 B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B는 그중 위 원고들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2022. 8. 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 AX, G, Z, AY, AF, AZ, I, J, K, BA, L, M, N, O, BB은 2014.5. 31. 이전에 피고 B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들이 2014. 5. 31. 이전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거나 AW와 위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 B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2014. 5. 31. 피고 B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그중 피고 B는 원고 AX, Z, AY, AF, AZ, BA, BB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으로 별지3 '인용금액' 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0. 3.부터 2022. 8.까지 월별로 7일 만근한 주의 수는 별지7 '주휴수당 산정내역' 각 표 '만근주수'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휴일이 속한 달에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별지7 '주휴수당 산정내역' 각 표 '휴가 청구권 마지막 달 월 급여'란 하단 '합계'란 각 기재와 같고,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소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0. 3.부터 2022. 8.까지 월별로 7일 만근한 주의 수는 별지7 '주휴수당 산정내역' 각 표 '만근주수'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휴일이 속한 달에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별지7 '주휴수당 산정내역' 각 표 '휴가 청구권 마지막 달 월 급여'란 하단 '합계'란 각 기재와 같고,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일 9시간을 곱하여 계산되는바, 원고들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표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구체적 주휴수당
원고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A가 피고 B의 폐전자제품 회수 관련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A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피고 A에 폐전자제품 회수와 관련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는 위 원고들과 근로관계가 설정된 2022. 9. 1. 이후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원고들은 제1 예비적으로 피고 B에게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B는 그중 위 원고들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2. 8. 31.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으로 별지3 '인용금액' 표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AS, AT, AU, AV, P, T, C, D, E, F(이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S, AT, AU, AV, P, T이 2022. 9. 1. 이후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위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피고 A가, 한편 원고 C, D, E, F은 2022. 8. 31. 이전에 퇴사하였음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위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피고 B가, 각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 퇴직금의 산정
원고 F은 2013. 6. 1. 피고 B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가 2014. 5. 31. 이전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거나 AW와 위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 B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F의 퇴직금은 위 원고가 2014. 5. 31. 피고 B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8 '퇴직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이 납입하였어야 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중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퇴직급여제도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한 것인데,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이에 가입하거나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로 퇴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기회 및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원고들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고,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들이 제시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직한 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그중 피고 B는 원고 F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인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3.3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지급을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구체적 판단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 60381, 60398,60404, 60411, 6042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물과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부가가치세로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지위에 있었다면 피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 1 이 사건 종전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은 모두 피고들이 회수비 내지 수거비를 "원고들 명의의 통장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자지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원고들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과세관청은 피고들에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했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과세관청에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본소 중 원고 C, D, E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F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원고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F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원고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G, H, I, J, K, L, M, N, O,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제1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G, H, I, J, K, L, M, N, O의 위 피고에 대한 제1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G, H, I, J, K, L, M, N, O의 위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본소청구와 나머지 제1 예비적 본소청구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