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52
판결선고
2024.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경기 화성시 F에서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에 근무할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2. 12. 6.경까지 경기 화성시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6.부터 2022. 12.까지의 퇴직금 5,187,7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2. 12. 6.경까지 경기 화성시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6.부터 2022. 12.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8,08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과 근로자 G 모두 근로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의 존부 및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주휴수당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포괄임금약정의 존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G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G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08:00부터 17:00까지 근로하였고, 매일 일급을 지급받았으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G는 2022. 12. 27.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를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고,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사실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매일 일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을 완료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을 상대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