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93
판결선고
2024. 11.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1층에 있는 C식당의 실경영주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7.경 근로자 D과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시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17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 진정인 예금거래내역서
피진정인 입출금내역
E 영수증 / 진정인 E 문자 내역
내사지휘건의
수사보고(E소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진정인 D 자료제출) / 진술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D과 합의 하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홀 서빙, 식당 청소, 테이블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D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식당에 한정되어 있었고, 근무시간도 09:00부터 14:00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D은 이 사건 식당의 집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식당의 운영 결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바도 없는 점, ④ D은 이 사건 식당에서 주 5일을 근무하다가 2023. 2.경부터 주 4일 또는 주 3일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23. 2. 28.경 D에게 ‘3월부터는 아들과 둘이 일해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다투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2.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4. 2. 28.경 D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시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