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노6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3고단717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2023고단717 사건, 2023고단3751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고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3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 앞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로서 500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생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