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3고단7530)에 관한 공소, 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4고단2397)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5고단859)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530,2024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I, 10층 J 주식회사[2022. 3. 16. 강원 홍천군 K로 본점 이전되었다가, 2024. 8. 20. 인천 서구 L건물 M호로 본점 이전되었다]의 대표이자, 서울 강남구 N, O호 P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건설업,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7530』
피고인은 2020. 6. 1.께부터 2023. 8. 31.께까지 인천 서구 Q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3. 7. 임금 498,070원, 2023. 8. 임금 7,322,460원, 상여금 4,191,500원 등 금품 합계 12,012,030원, 퇴직금 27,814,9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97(병합)』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23. 10. 23.께부터 2024. 3. 10.께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6,934,15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8,362,7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3. 8.께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0.께부터 그곳에 근무한 근로자 T을 2024. 3. 1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액 5,3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078(병합)』
피고인은 고양시 U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5. 8.께부터 2024. 5. 21.께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4. 5. 임금 2,6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218(병합)』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U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9. 1.께부터 2024. 8.31.께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24. 2. 임금 6,575,000원,2024. 8. 임금 7,375,000원 등 임금 합계 13,950,000원 및 퇴직금 21,663,78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5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23. 7. 임금 497,5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381,358원, 상여금 합계 21,862,500원 등 총 합계 77,243,85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4,956,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퇴직금 56,985,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30』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건설업등록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월별 지출결의서, 각 계좌내역, 지출결의서, 각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4고단239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Z, T,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Z의 퇴직금 산정 관련)
퇴직금산정,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월소득액 자료, 문자메시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4고단607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
합의서, 무사고 작업종료 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각 공사시행품의, 2024. 5. 노무비지급명세서, 2024. 5. 노무비지급대장, 근로자신분증 및 통장, 건설업등록증
『2024고단621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지급내역,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5고단859(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Y,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각 피보험자이력조회, 각 진정인 제출자료(급여명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미지급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입금증, H 계좌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급여지급현황, X 통장거래내역, 가입자별 부담금 입금내역(X), 기간별퇴직연금부담금납입현황(X),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X), 각 미지급내역(사업장제출),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 비록 체당금까지 포함해서지만 상당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업장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7530』
피고인은, 인천 서구 Q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9.부터 2023. 8.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7. 임금, 2023. 8. 임금 및 상여금, 실비정산 경비 합계 7,137,796원, 퇴직금 16,292,332원을 , 같은 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7. 임금, 2023. 8.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205,990원, 퇴직금 48,302,1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97(병합)』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22. 10. 1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 임금 503,310원, 상여금 2,604,180원, 퇴직금 3,872,477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22. 12. 26.부터 2024. 1.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7. 임금 929,496원, 2024. 1. 임금 1,456,574원, 퇴직금 5,823,90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59(병합)』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7. 임금 678,9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934,710원, 기타수당 1,206,500원, 상여금 합계 27,345,000원, 퇴직금 합계 107,177,72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 C, D, E은 이 사건 각 공소 제기 후인 2025. 1. 10., 피해자 F, H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인 2025. 7. 3., 피해자 G은 이 사건 각 공소 제기 후인 2025.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