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66
판결선고
2026.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F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경부터 2025. 1. 24.경까지 'D'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1월 임금 1,095,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61,975원 등 임금 및 금품 합계 2,856,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경부터 2025. 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41,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