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3가합15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별지 3의 '인용금액'란('합계' 행 해당 부분)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의 각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L 소재 M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M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병원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운영내규의 내용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M병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안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운영내규는 1989. 4.경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는 없으나 다만 내용상 상여금 지급률이 증액되었다).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수당 지급

피고는 위 단체협약 및 운영내규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당직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제외한 채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약정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야간·연장·휴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보존수당, 보건수당을 계산하여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